[센터뉴스] 대법 "계급 같아도 분대장 망신 주면 상관모욕죄" 外
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
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.
▶ 대법 "계급 같아도 분대장 망신 주면 상관모욕죄"
지휘체계가 엄격한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있죠.
그럼 같은 병사인 분대장은 이 조항의 '상관'에 해당할까요?
계급이 같더라도 분대장을 공개적으로 망신 줬다면 군형법상 '상관모욕죄'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
지난 2016년, A씨는 같은 상병 계급의 분대장인 B씨에게 "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"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.
앞서 1심과 2심은 이 사건에 대해 상관모욕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.
분대장은 분대원들에 대해 특정 직무에 관한 명령·지시권이 있지만, 항상 명령-복종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.
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
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, 사건을 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.
같은 계급 병사끼리 일어난 일이어도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-복종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분대장을 상관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.
육군 규정에서 사병 간에는 관등성명 복창과 지시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'분대장'은 예외로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.
재판부는 원심에 "분대장을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한 채 모욕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"며 사건을 다시 심리토록 했습니다.
▶ 법무부-대검, 합동감찰 본격화…첫 연석회의 (정부과천청사)
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봅니다.
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겁니다.
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오늘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, 합동감찰의 방향과 양측의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할 전망인데요.
앞서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처리 과정 등에 대한 합동 감찰을 통해 검찰 수사관행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.
이에 따라 법무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,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된 감찰을 각각 담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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